- 운영개요
- 진입예외허용
- 통행증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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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사동 차없는 거리
2011년 11월 평일 차없는 거리 시행은 청계천-인사동-북촌을 잇는 도보관광 벨트 형성으로 인사동이 명품거리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마련하습니다.
운영연혁
- 1997. 04 - 일요일 차없는거리 시행
- 2003. 06 - 토요일 차없는거리 시행
- 2011. 11 - 평일 차없는거리 시행
운영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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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명
인사동길 차없는 거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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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일
2011. 11. 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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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원칙
일반차량 통행 금지(예외: 소방/경찰/병원/공공시설 보수)
권장/준권장시설조업차량: 통행증 발급 후 통행
기타업종 조업차량은 차없는거리 시작 전, 후 운행
인사동 홍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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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
서울 종로구 인사동11길 19 인사동홍보관(우편번호 110-17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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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번호
02)737-7890~1
현장근무자 배치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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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사동11길(홍보관 앞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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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수도약국 앞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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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일 권장/준권장시설 조업차량 통행 허용(허용시간 지정)
대상업소
- 권장시설 : 표구사, 화랑, 고미술, 공예품점, 필방, 지업사
- 준권장시설 : 액자점, 전통생활한복점 ※한정식, 전통찻집은 제외인정차량
자재운반 차량, 물품배송 차량, 택배 차량 등
주요내용
일정한 시간대를 정하여 조업 차량의 예외적 통행 허용
1) 갤러리 데이 운영 - 철시 및 개관차량 통행 허용
· 지정목적 : 1주일 단위의 전시관(화랑) 조업 지원
· 대상업소 : 시행구간 소재 17개 화랑
· 운영시간 : 매주 화요일 12:00 ~ 수요일 12:00(24시간)
· 허용범위 ; 전시관 철시 및 개관을 위한 준비차량(전시물품 운반차량)
· 허용방법 : 전시장 세팅 전에 운영단체로부터 통행증 발급 받아 통행
※ 최대한 짧은 시간내에 조업토록 유도2) 기타 권장 업종 조업차량 통행 허용
· 지정목적 : 화랑을 제외한 권장시설 (문화업종) 조업 지원
· 대상업소 : 54개소 (고미술 19, 표구사 7, 공예품 25, 필방.지업사 3)
· 허용시간 : 평일 10:00 ~ 13:00 (조업 준비시간)
· 허용범위 : 구입자재 운반, 물품배송, 택배 차량
· 허용방법 : 사전에 운영단체로부터 통행증 발급받아 통행 -
평일 지정시간 이외의 시간대 차량 통행 허용
대상시간
13:00 ~ 18:00
허용범위
물품배송 차량, 택배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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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용방법
사유 발생 즉시 통행증 발급, 대상여부는 운영업체가 판단
- 물품배송(출고)차량 : 영업 운영주가 신청 및 통행증 발급받아 통행
- 택배(입고)차량 : 택배회사 차량 운전자가 신청 및 통행증 발급받아 통행
응급차량 통행 허용
시행구간내 업소에서 발생한 긴급환자 수송차량
고객차량 통행 허용
개인주차장을 확보한 업체의 고객차량 허용
※ 단, 주차공간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그 외는 불법 주.정차로 간주하여 단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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