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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」 시행 공고 안내

작성자 최고관리자
작성일2021-04-20
조회수56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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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」 시행 공고 안내


1. 개요
- 사업명 : 서울 관광 회복도약 자금 지원
- 추진방향 : 코로나19로 인하여 폐업 위기에 몰린 영세 서울 관광 및 MICE 세부 업종 전체를 대상으로 차등 없는 지원 실시
- 지원대상 : 서울 소재 관광 및 MICE업 소상공인 5,000개사
- 지원금액 : 업체당 2백만원(동일금액)
- 추진절차 : 공고-신청서 접수-적격여부 확인, 지원금 지급


2. 신청요건
- 지원기준
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,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다음 업종 : 여행업, 관광숙박업, 관광객이용시설업, 국제회의업, 유원시설업, 관광편의시설업, 전시업
- 규모 기준 : 소상공인
소기업 매출 기준에 해당하는 2019년 또는 2020년 연매출액으로 판단
고용기준 :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(대표자 제외)
- 운영 기준 : 2021년 이전 개업한 사업체(공고일 기준 폐업 업체 제외)

-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또는 관광사업등록증 보유 업소(미보유 업소라도

  지원금 신청기간 마감 전에 위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지원금 신청 가능)


3. 접수 및 지원금 지급
1) 서류접수
- 접수기간 : 2021. 4. 26.(월) 10시부터 2021년 5월 14일(금) 18시까지
※ 접수기간 내 증빙서류 미제출 및 서류 미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접수방법 : 서울관광재단 홈페이지(http://www.sto.or.kr)
- 접수문의 : 회복도약 자금 지원 콜센터(서울특별시관광협회) 전화번호 02-6255-9560
2) 제출서류 : 참가신청서(온라인 양식), 서약서(온라인 업로드),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서(온라인 양식), 업종 확인 서류, 소상공인 증빙 서류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
3) 결과확인 및 지원금 지급
- 선정대상 : 최종 제출사 중, 요건을 충족한 5,000개사(분야 구분 없음)
※ 최종 제출까지 완료한 업체에 대해 제출 순서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
- 안내방법 : 적격 확인 후 개별 안내
- 지급일 : 2021년 5월 10일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


4. 기타
1) 관광지원 서비스업 지정 신청 : 종로구청 관광과 좌미주 주무관(02-2148-1864)
2) 관광식당 지정 신청 : 서울특별시관광협회 이상만 과장(02-2138-7409)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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